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광주 서구 F에서 광주 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전남 일대의 다방에 여종업원들을 고용하도록 소개해주고 다방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의 근무기간 1개월 당 120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광주 북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24.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경주 H에 있는 I다방을 운영하는 J에게 ‘K’, ‘L’, ‘M’이라는 종업원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2015. 6. 29. 위 J에게 ‘N’, ‘O’이라는 종업원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사무실에서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49557, 70870)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6402)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 종업원 L와 전화통 화, 참고인 K과 전화통화, 참고인 O과의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6번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