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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20 2016고정13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31』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경북 문경시 C 소재 사무실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경주시 D에 있는 E다방 운영자 F에게 2015. 12. 21.경 다방종업원으로 G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5. 12. 28.경 H를 소개해주고 100만 원, 2016. 1. 5.경 I를 소개해주고 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2년간 매달 1~2명 가량의 불상자들을 다방 업주들에게 소개하고 월평균 150만 원 정도의 소개비 수익을 얻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6고단456』

2. 피고인은 J, K와 함께 속칭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사실은 J와 K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19:00경 포항시 남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다방'에 피해자에게 "K는 500만 원, J는 450만 원에 빚이 있어서 선불금 총950만 원을 줘야 고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5. 7. 7. 10:00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은 J, K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J는 4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K는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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