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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94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관청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여종업원인 F 등을 G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5. 25.경 같은 방법으로 위 G에게 여종업원 H 등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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