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94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관청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여종업원인 F 등을 G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5. 25.경 같은 방법으로 위 G에게 여종업원 H 등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