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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18:40 경 경북 왜관읍에 있는 칠 곡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3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8:40 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39.8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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