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증 제 1호의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물론, 유리한 사정까지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은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증 제 1호의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P 명의의 주민등록증( 증 제 1호) 도 몰수하였으나, 이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이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증 제 1호의 몰수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이 위법한 경우 그 부분만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증 제 1호의 몰수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