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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5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경 위 ‘C’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 반주기,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위 식당에 온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노래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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