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백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광주광역시 남구 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광주 남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 00:30 경부터 같은 달 19. 00:15 경까지 위 업소 내 룸 안에 노래 반주기 1대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식품 위생법위반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4번 룸 내부사진,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 증거 목록 순번 제 2, 5, 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