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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28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 층에서 ‘D’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01:00 경 위 ‘D’ 일반 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E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1. 현장 녹화 동영상 파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 설치한 반주기 및 음향시설은 칠순잔치 등 연회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사건 당시 E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시설을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이지

E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의 내부 구조나 평소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D를 칠순이나 회갑잔치를 위한 연회석을 보유한 음식점으로 보기 어렵고, E이 피고인의 강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반주기를 켜고 막무가내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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