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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고정32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01:06 경 위 음식점에서 영상기기 1대, 노래 반주기 1대, 마이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 하여금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로 든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는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각 호 소정의 식품 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제 36 조, 구 식품 위생법 시행령 (2017. 12. 12. 대통령령 제 28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조 제 8호 나. 목 및 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2017. 12. 29. 총리령 제 1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7조 [ 별표 17] 제 7호 타. 목 2) 는, 식품 접객업자 중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 해당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영업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인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및 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 [ 별표 14] 제 8호 나. 목 마), 바 )에 의하면,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 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 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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