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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96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마사지실 10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가 동업으로 운영하여 온 F(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D 등의 지시에 따라 업소 운영 및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 E와 함께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여성들 중 G, H, I에게 이 사건 업소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후, 2014. 7. 3.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받고 G, H, I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기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의 지시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인 J, K, L 등을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4. 6. 27.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9만 원의 요금을 받은 후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누르거나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J 등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등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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