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7. 6.경부터 2019. 7. 21. 01:20경까지 광명시 C, 4층에 있는 ‘D’에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해주고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9,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립법위반 피고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7. 6.경부터 2019. 7. 21. 0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의 운영자인 B로부터 월 1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6. 8.경부터 2019. 7. 21. 0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실 6개,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A 등 2명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2019. 9. 27.부터 같은 달 28. 0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한 다음 각각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9,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ㆍ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22:50경부터 같은 달 25. 00:4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