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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3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18:5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물이 들어 있는 컵을 던지고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가량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 취 자 행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과 경사 G에게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 약 4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니 미 씨 벌 놈 아 가라, 좆 까는 소리하지 말 아라, 느그들 다음에는 칼로 배때야 지를 쑤셔 분다, 거지새끼들 아 ”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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