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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96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4.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9661』 피고인은 2020. 8. 9. 17:00 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68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사 온 담배를 마음대로 가져 가 피우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5cm) 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 신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11702』 피고인은 2020. 10. 12. 09:40 경 인천 계양구 E 건물 F 호에서 피해자 G( 남, 56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형사사건 문제로 시비가 붙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 너 나한테 죽을래,

식칼 어디 있냐,

너 목 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2020 고단 9661』 증거기록 중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630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 9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 진단서, 감정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2020 고단 11702』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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