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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8 2013고단1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10.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C(39세)과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함께 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2:20경 군포시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0:30경 찾아온 피해자 및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E,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5cm, 총길이 32cm)을 꺼내 와 피해자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 목을 딴다”, “배를 쑤셔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양팔로 방어하자 부엌칼을 휘저으며 한 발 앞으로 나와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과 손 부위의 엄지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부엌칼을 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과잉방위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E, F 이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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