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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2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3:45경 “여자가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1. D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부위와 정도,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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