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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3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4: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D가 택시기사 E과 시비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H의 양 손목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순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H의 복부를 1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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