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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4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B을 만나 사귀다가 2018. 4.경 그녀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며 연락을 해 오던 중, 2019. 2. 12. 01:0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 그녀를 가로막고 옷깃을 붙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B이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순찰차에 타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자, 택시를 타고 순찰차를 뒤따라 위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2. 01:5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에 들어가 B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왼팔을 들어 올려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B과의 분리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휴대하고 있던 권총 손잡이를 붙잡아 빼앗으려 하면서 위 F에게 “권총을 뺏으면 어떻게 할거냐 ”라고 말한 다음,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던 위 F의 왼쪽 무릎 부분을 이로 깨물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은 후 좌측 상완부를 이로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허벅지 부분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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