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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1:2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오게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택시 요금을 택시기사에게 지불한 다음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파출소 출입구에 드러누워 나가지 않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파출소 내 쇼파에 눕히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주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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