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선 5기 F시장이자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F시장 당선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5. 30.부터 2014. 6. 9.까지 F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2. 21. G에 있는 F시청에서 민선 5기 F시장 재임 당시의 업적에 대한 소개가 주된 내용인 자신의 저서 ‘H’(정가 15,000원) 7권의 각 속지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시 관내 성당 5곳과 교회 2곳의 성직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사말을 적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및
2. 24. 각각 우편으로 위 책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24. 위 F시청에서 비서실에 보관하고 있던 상피고인 A의 위 저서 16권의 각 속지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교회 16곳의 성직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위 시청 공무원 I로 하여금 상피고인 A를 대신해 인사말을 적게 한 다음, 각각 우편으로 위 책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상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우편물 상세정보
1. 배부된 책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