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8.자 범행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구청 비서실에서 지방 별정직 공무원 6급으로, 피고인 B은 E구청 비서실에서 지방 별정직 공무원 8급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E구청장 F이 2012. 7. 19. 서울 G에 있는 E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을 틈타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서울 H에 있는 E구청 비서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 대량전송 사이트인 ‘뿌리오’에 피고인 B의 아이디를 통하여 접속한 후, 발신번호를 E구청 비서실 전화인 ‘I’으로 하여, “구청장직을 맡아 2년동안 활동한 것중 J 사업처럼 전국에서 처음 실험한 정책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E의 날개짓이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일(19일. 목) 저녁 7시 E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E구 선거구민 K을 비롯한 약 7천 명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민에게 E구청장 F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2. 2014. 2. 10.자 범행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