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E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9. 전남 F에 있는 G에서 자신의 저서 ‘H’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재경 I 회장이며, 피고인 C는 J연합회 회장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말경에서 2013. 6.말경 사이 B과 서울 등지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선거구민들에게 출판기념회의 지루함을 덜어 줄 공연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문공연인 테크노 각설이 K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그룹 L 출신 가수 M 등에게도 공연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15:30~16:40경 위 G에서 피고인의 저서 ‘H’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사회를 보던 B이 출연료 100만 원 상당의 테크노 각설이 공연, 출연료 200만 원 상당의 국악인 N의 국악 및 춤 공연, 출연료 500만 원 상당의 그룹 L 출신 가수 M의 공연을 소개하도록 하여 약 70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총 출연료 800만 원 상당의 공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선거구민 약 700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8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공직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G에서 C와 ‘모금함’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책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는 2013. 6. 29.경 위 G에서 정가 2만 원인 피고인의 저서 ‘H’을 선거구민 O 등 9명에게 1만 원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선거구민 9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