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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10 2018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강원도 B군수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5. 24. 강원 B군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8. 12:00경 강원 C에 있는 ‘D’ 2층에서 B군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인 ‘E’ 회장 F의 초대를 받고 E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E 회원들 28명을 상대로 인사말을 하면서 ‘B군의 채무를 많이 상환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군수 재직 기간 동안 하였던 성과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E 자료, E 통장내역, D 2층 모습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전직 군수의 E 참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B군수인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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