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C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주선하였을 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E의 임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C의 편취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2010. 8. 25. F로부터 창원시 J 등 토지와 지상건물을 1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0. 10. 25. 위 계약에 따른 잔금 14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잔금을 조달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로 F로부터 계약해제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E 회장이라고 하면서 E로부터 위 가음동 일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시하고 피해자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인도 연대보증한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E이 경남 창원시 D에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내 F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만 해결이 되면 PF자금으로 690억 원이 나오게 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4억 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 ④ 그러나 E은 자기자본이 없어 F에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사업자금을 모두 빌려서 지급하고 있었고, 위 재건축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도 설립되어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F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더라도 3개월 내에 시공사 선정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