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601』 피고인은 ( 주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피해자 F, G에게 " 줄기세포 사업을 H 박사와 동업하고 있고, ( 주 )C 의 현재 1 주당 가액은 500원인데, 이를 2,000원으로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줄기세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으니, 사업을 추진하는데 긴급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 주 )C 주식 40만 주와 H 박사와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3개월 후에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줄기세포 사업을 동업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줄기세포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3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 받은 것처럼 작성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는 이미 실효되었고, ( 주 )C 주식 40만 주 역시 시장가치가 없는 주식이어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2014. 10.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I) 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4650』 피고인은 2017. 4. 12. 21:1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900원 상당의 디아블로 와인 1 병을 검정색 봉지에 넣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