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31. 12:25 경 강원 양양군 현 남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 항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원 불가마 찜질 방 방면에서 강릉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율 곡 중학교 방면에서 강릉 원주 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F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의 승용차가 교차로 위에 회전하면서 그대로 정차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H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