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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단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1:50 경 강릉시 경강로 2063 한국은행 강릉 지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릉 의료원 방면에서 옥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성내 광장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83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확인)

1. 각 주변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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