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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나14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험기간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보험가입금액 128,803,5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의무상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G, 제1심 공동피고 C, D, E, 소외 H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1. 7. 6. 피고 A과 사이에 위 계약의 보험기간을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47,204,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 계약내용변경승인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 D, E은 제1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G, 제1심 공동피고 F는 위 구상금 채무를 1억 원을 한도로 부분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험가입금액을 10,969,300원, 보증내용을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의무상환금의 지급보증으로 정하고, 보험기간을 2010. 12. 31.부터 2013. 12. 30.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10. 12. 31.부터 2014. 12. 30.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는 제2, 3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고 A이 제1계약과 관련한 지원사업 협약에 의한 2~5차분 기술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제2, 3계약과 관련한 지원사업 협약에 의한 기술료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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