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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3613 (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58,900,955원, 피고 E, F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11. 1. 6. 화성시 남양동 1203 남양빌딩 2층 동산보험대리점(이하 ‘동산대리점’이라고 한다)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로서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내용이 백지로 되어 있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위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을 ‘이 사건 보증보험’, 위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E, F, 원고는 2011. 1. 6.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은 2011. 1. 7. 동산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으며, C의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2011. 1. 13. 피고 B에 보험계약자를 피고 B, 피보험자를 정안하이튜브 주식회사(이하 ‘정안하이튜브’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 보험기간을 2011. 1. 13.부터 2012. 1. 12.까지,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1. 13. 정안하이튜브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그 거래대금 370,7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정안하이튜브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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