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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나42628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의 대표자인 B과, 2010. 4. 2.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청운,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4. 2.부터 2011. 4. 1.까지,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1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또 위 B과 2010. 8. 20.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롯데삼강, 보험가입금액을 15,970,000원, 보험기간을 2010. 7. 13.부터 2013. 7. 31.까지, 보증내용을 “판매장려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0. 11. 30.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2. 9. 제1이행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청운에게 보험금 9,585,501원을, 제2이행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롯데삼강에게 보험금 14,599,645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641337호로 제2이행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24. 확정되었다.

원고는 또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07541호로 제1이행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7.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2010. 12. 1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12. 15. 접수 제76191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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