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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6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2.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46,5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9. 17. 소외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소망화장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금 6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9. 21.부터 2012. 9. 20.까지,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B, D은 이 사건 보증보험에 의한 소외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에 따라 물품대금 6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0. 23. 소외 회사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금 6,439,977원을 소외 C으로부터 변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2. 7. 30. 소외 B으로부터 소외 B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2011.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소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채무자를 소외 B,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12. 8. 8.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2014. 6.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바, 2012. 7.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금 50,000,000원이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7.경 시가는 금 92,500,000원이고, 2016. 4.경 시가는 금 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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