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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7고합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2. 23:56 경 부산 서구 성산 길 47-17에 있는 동일 아파트 앞 길가에서,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 자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00:2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부산 서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제 1, 2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 야! 이 씨 발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맞추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원 확인서

1. 블랙 박스 및 CCTV 녹화 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모습 블랙 박스 영상 및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 J 진단서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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