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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5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00: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6-1 ( 공항동) 송정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B(58 세) 가 붙잡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피해자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요금 18,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0:20 경 서울 강서구 D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앞에서 위 제 1 항의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 호송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48 세) 이 경찰차 문을 열어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차량용 블랙 박스 영상 관련)

1. 피해 경찰관 F의 피해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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