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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단1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2.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9고단1079』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제공 및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대전 동구 D빌라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빌려준 현금 20만 원 대신 노란색 포스트잇 종이에 쌓여 있던 필로폰 약 0.15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대전 동구 G모텔 불상 호실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5g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 13.경 대전 동구 I모텔 불상 호실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9: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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