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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2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4. 19:13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5에 있는 경남은행 명곡지점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 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01:2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것을 항의하면서 “돈주고 먹으면 될 것 아니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7. 2. 23:4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계산대 앞 의자에서 약 30분간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 신고해라, 경찰 불러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1. 22:00경 위 I노래방에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J 식당에서의 범행 (1) 피고인은 2014. 7. 14. 23:40경 창원시 의창구 K 피해자 L이 근무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었던 계란을 쳐서 파손하고, 위 식당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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