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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5고단1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91】 피고인은 조현 병 등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5. 4. 20. 저녁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며 찾아와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 얘기를 들어라.

” 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 위협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09:30 경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4. 말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J’ 다세대주택에서, 세입자들에게 피고인이 집주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비워 달라며 현관 입구에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4. 29.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식당 ’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N 피고인은 2015. 4. 30. 14:00 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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