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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4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B에 접속하여 'LG외장하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배송하여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사항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6명으로부터 합계금 1,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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