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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7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5,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원룸 301호에서 인터넷 게임 카페 ' 루 리 웹 '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이 게시한 ‘ 비 타 실황야구 2016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인 농협계좌 (H) 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71,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의 진술서

1. AJ의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문자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범행계좌 이체 내역서 첨부), 각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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