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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정52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인 B과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2015. 7. 1. 오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마니 중고시계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9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8.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년보호사건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되어 현재 소년원에 재원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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