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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43506
물품수거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수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701,746,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렌탈이용자에게 안마의자, 라텍스 등의 렌탈물건을 제공하고 그에 관하여 매월 렌탈료를 지급받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렌탈계약들에 관하여 2013. 12. 31. 원고와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렌탈계약의 이전) 양도인(피고, 이하 같다)은 계약이전일에 본 계약상 또는 개별이전 약정상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인수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ⅰ) 렌탈계약상 양도인이 렌탈이용자로부터 현재 지급받을 수 있거나 장래 지급받을 수 있는 렌탈료 등의 채권, 기타 렌탈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렌탈회사로서의 지위 및 (ⅱ) 렌탈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인수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제20조 (용역의 범위) 양도인은 인수인을 대신하여 렌탈계약 및 그에 수반되는 렌탈물건의 유지보수, 회수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사항(각 호 생략) ② 물건의 회수에 관한 사항

1. 렌탈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 렌탈물건의 확인 및 회수 업무

2. 회수 렌탈물건의 보관, 처분 또는 재생업무 제21조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양도인은 물건 회수에 대한 용역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업무처리 한다.

1. 양도인은 렌탈이용자의 계약만료 또는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인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렌탈물건의 회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양도인은 회수된 렌탈물건의 처분 또는 재생 등의 후속조치 업무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22조 (용역수수료의 지급 및 정산) 인수인은 양도인의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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