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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K 전 341㎡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들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부 망 L이 1979. 6. 30.경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왔는바,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M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피고 1, 2, 3, 4, 5, 6, 8, 9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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