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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720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E 대 486㎡(147평)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71. 12. 20. 망 F으로부터 제주시 E 대 486㎡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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