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6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717㎡에 관하여 2016. 1.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D과 원고가 순차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