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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4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V 대 175㎡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0.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0년부터 20년간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바,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W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피고 1,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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