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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04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7. C에게 대구 중구 D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202호를 매도하였다가 2013. 12. 17. C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다세대 주택 302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현재 원고 소유의 위 다세대 주택 202호 현관, 작은방, 거실, 화장실 등지의 벽면과 바닥에는 누수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에서 10, 제10호증의 1에서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3. 8.경부터 피고 소유의 위 다세대 주택 302호 화장실 배관 누수로 말미암아 그 아래층인 위 다세대 주택 202호 현관, 작은방, 거실, 화장실 등지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C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C으로부터 위 다세대 주택 202호를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182,400원(수리비 12,200,000원+매매계약 해제로 말미암아 지출한 비용 962,400원+재매수대금 대출이자 4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연 피고 소유의 위 다세대 주택 302호 화장실 배관 누수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위 다세대 주택 202호 현관, 작은방, 거실, 화장실 등지에 누수가 발생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에서 4,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9호증의 1에서 10, 제10호증의 1에서 4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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