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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0 2014가합3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4,95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203동 102호 (이하 ‘102호’라 한다)를 2011. 11. 15.부터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5. 7. 22. 위 102호를 매도한 이후에도 이를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102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102호의 윗집인 202호(이하 ‘202호’라 한다)를 2002. 4. 23.부터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2014. 7. 26. D에게 202호를 매도하였고, 2014. 8. 6. D으로부터 202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호에 거주하여 왔다.

다. 2012. 12.경 102호의 주방 벽, 욕실천정 및 거실주방발코니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누수의 존재를 부정하며 원고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누수탐지에 협조하지 않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공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라.

D은 피고로부터 202호를 매수한 다음, 욕실 변기 주변과 욕조 주변 등의 틈새를 실리콘으로 메우는 코킹작업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2호 화장실 누수 및 발코니 바닥 하자로 인하여 102호에 거주하는 원고의 누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202호의 거주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02호의 누수는 202호와 무관하고, 건물의 노후화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02호의 누수는 피고가 소유점유하던 202호 욕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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