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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11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3. 23:40 경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275의 1에 있는 개화 2 치안 센터 앞에서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왜 안 가고 지랄이야,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자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 23: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양 팔을 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대로변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대로변에서 인도로 이동 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부분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F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없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 만 하고,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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