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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3:00 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 무슨 일이 있었냐

’ 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F, G에게 “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 데 끼어 들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F의 정강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G에게 “ 야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을 때리고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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