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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치료 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치료 명령 피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8. 4. 7.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2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2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와 법률상 모자관계로 약 32년 전 피고인의 부와 재혼한 피해자를 평소 ‘ 엄마 ’라고 불러왔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20 경 경북 칠곡군 D 피해자의 집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부친 병원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 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를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 소리 지르면 여기서 당신하고 나 하고 오늘 죽는다.

” 라는 취지로 협박한 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A 아, 너와 나는 부모 자식 사이이고, 엄마가 잘못했으면 말을 해 줘, 네 가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며 사정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 세워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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