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9세) 와 연인 관계로 동거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30. 03:00 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사촌 언니 집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억지로 데려와 택시에 태운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도망을 왜 갔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든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사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서울 금천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00:35 경 및 위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이 수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왜 옷을 안 벗고 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치마와 스타킹을 벗자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상의를 가위로 잘라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속옷 하의를 벗으라
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벗어 놓은 치마, 스타킹, 속옷 하의를 위 가위로 잘라 버린 후,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한 목걸이도 강제로 낚아 채 끊은 후 위 가위로 목걸이를 잘라 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