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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1 2018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1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1. 6. 17. 경북 북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8.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3. 9.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아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 전과 모두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에 대한 판결 확정 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 전과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209 판결 등 참조).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8. 11: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에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손에 스타킹을 착용한 채 낫을 든 상태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며 거실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이대고 “ 들어가, 야 시발 년 아 들어가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장롱에 있던 이불을 꺼 내 뒤집어 써라”, “ 쌍년 아 빨리 꺼내서 안 써, 안 그러면 죽여 버려, 빨리 왜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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